전세금 돌려받는 두가지 방법 소개


이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할 때가 됐을때,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돌려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전세로 이사를 갈때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금 돌려받기위해서는 첫째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여러분에게 집을 내놓을 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에 본인이 살고계신 집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만약 준비됐고, 임차인인 당신이 이사를 가는날 줄것이라 약속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럴수 없다고 강제적으로 전세집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부동산을 방문해서 집주인의 자산확인을 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세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여전히 반환의사를 확인하시던가 혹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기 원하는 집에 잔금이 비게 되고, 그러면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받으셔야 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집이 빠져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을때에는 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법적소송에 가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오는것인데 어렵다면 이 제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이라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거나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에 세입자가 들수있는 것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위 같은 법적 처리가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이 가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외에 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등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기때문에, 전세금 보장보험을 자세히 알아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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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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