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다가 교통법규위반등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위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여되는데요. 이 벌점이 올라가서, 40점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 벌점을 먹은날을 기준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정지만으로도 지장이 크실테넫 면허 취소가 되시면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따셔야 할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특정 시기가 지나면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벌점 40점을 넘지 않고, 1년간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벌점 30점이 넘어가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교통법규교육을 이수 받으셔서 20점을 감경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교육은 1년에 한번 가능합니다. 자주 발생되는 상황이 아닐거 같긴한데, 도로 주행중에 뺑소니 도주범을 잡는 경우에 벌점 40점을 감경받는다고 하는데요. 뺑소니범 사고를 보는 일 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약한 후 1년간 사고와 위반 사실이 없다면 1년마다 10점의 마일리지가 발생되고, 이 마일리지 점수는 만약 당신이 40점이 넘어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있을떼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1마일리지당 1점 차감 가능)


자세한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이파인에 들어가셔서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이후에 현재 운전면허 벌점이  어느정도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이파인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누적된 벌점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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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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