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협의이혼서류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을 안내드리기 이전에 협의이혼의 다섯 가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관할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그에 관련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30일에서 90일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참석 및 협의 이혼의사 확인서를 서로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관할 시나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신고을 신고해야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가족관계증명서 1본, 혼인관계증명서 1본,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1본, 신분증을 지찰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셔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메인화면 중앙 오른쪽에 서류양식을 검색해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4건의 관련 서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협의이혼서류가 내려받기가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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