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해 이런 식의 요율들은 조금씩 변동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최대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2018년 고용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금여는 근로자의 0.65%, 사업주도 동일하게 0.65%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0.25%에서 0.85%까지 다양하게 추가적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작년과는 다르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령 연봉 3000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 156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2018년 고용보험요율도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다양한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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