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재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증서를 가지게 될겁니다. 이런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알아볼것인데요. 쉽게 등기권리증이란 예전 드라마나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 '땅문서', '집문서'라고 일컫는것이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이것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가부터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셨다고 하더라도, 등기에 대한 소유권에는 어떤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재발급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대체를 해야할까요?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권리증을 일회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가령 부동산 거래 중 매매나 자금의 융자를 위해서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대체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등기권리증재발급이 불가한 이유로 확인서면을 찾아보시는게 도움되실겁니다. 이 확인서면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분실했을때에도 유효한 서류라고 하니, 더 잘 찾아보셔서 여러분꼐 맞는 상황에서 발급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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