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재발급 안내


요식업계(식품업계)에 취직이나 이직을 할때 필요한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건증은 식당이나 호프집, 마트나 구내식당 등에서 일하실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검사항목은 세균성이질이나 매독, 피부질환과 장티푸스 등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규 발급을 할때에는 보건소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발급시에는 1500원이 들고, 재발급 시에는 300원이 듭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은 20분 정도가 들며, 검사 이후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증 신규발급은 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공공보건을 입력해 사이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이트의 주소는 www.g-health.kr입니다.


공공보건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만납니다. 그 곳에서 화면 중앙에 조금 내려보시면, 증명서 발급이라고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와 진료비 납입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다양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몇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유 프린터에서 출력시에 개인정보보안이 취약하기때문에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명의자가 당사자여야지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 증명서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자 이 점을 숙지하시고 아래에 내려보면 보건기관을 찾는 곳과 공인인증서 또는 민원인의 휴대폰번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아래로 스크롤해보시면 발급가능 제증명 서류 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300원입니다. 이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566-3232 (ARS 5->1) 을 눌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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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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