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현재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자합니다. 먼저 개념을 알고가셔야 하는데, 기존 근로시간은 총 법정근로 40시간(월~금)에 연장근로 12시간(월~금), 그리고 휴일근로(16시간)이 존재했는데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모두 합쳐 1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 더해 총 28시간을 노동할수있는 법적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총 12시간으로 줄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ㅅ ㅣ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 기업은 직원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직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직원 5명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달라진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됐기때문에 퇴직금 또한 작아집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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