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이전에 월세살이를 하다가 어렵게 전세로 넘어가고 그리고 번듯한 집으로 매매하는것이 보통의 내집마련과정입니다. 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1인 가정)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제도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은 전년도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자산보유 기준금액이 2억 4천 4백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은 입주마 모집공고일에 한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종합저축을 가입자이고, 자산 보유가 위의 조건에 맞는 경우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내용들은 lh 청약센터에 방문해서 분양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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