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 불참 과태료 알아보기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게 됐을때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자는 법 제39조 제 1항에 의거해서 10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훈련중에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같은 법에 의거해 1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에게도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불참시에 벌금 10만원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ㅠ

구체적인 사항들은 살고 계시는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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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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