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적금을 위해서 혹은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미성년차(청소년)가 통장을 개설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야하는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동반해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떄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신분증/부모님 도장/미성년자(청소년) 도장/학생이시라면 학생증 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발급받은지 3개월 이내의 서류들이어야 하니, 두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없이 잘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본인의 신분을 알려줄 수 있는 학생증이나 여권을 가젹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저런 여러가지 서류들이 민원 24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것 외 미성년자 은행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그램플레이어 설치 및 사용법 (0) | 2018.06.24 |
---|---|
카카오택시 유료화 / 카카오택시 무료화 차이점 알아보기 (0) | 2018.06.24 |
ktx열차시간표조회 방법 및 ktx열차시간표조회 바로 확인 (0) | 2018.06.24 |
울릉도 배값 및 배시간표 (0) | 2018.06.24 |
내 근처 아이나비서비스센터 빠르게 찾아보기 (0) | 2018.06.24 |
Written by dsdfsdfefe
아이티와 알면 득되는 정보만 딱 모아서 여러분께 드릴 사이트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