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을 고용할때, 혹은 업장에 직원을 채용할때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미교부했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업장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자세한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임금과 휴일 및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감사에서 잘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글 주제 본론이었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1부씩 교부해야합니다. 정규직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노동청에 알릴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또 비정규직을 고용할때에도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 노동법.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으시면 고용노동부의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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