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수강료, 과외비 환뷸 규정
학원을 다닐때 혹은 교육원에서 수강료를 내고 특정 레슨을 받는데, 시범강의를 듣지 않고 수업을 들었다가 강사님과 본인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불가피한 이유로 학원이나 과외를 더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 교습비를 냈던 것을 환불받고 싶은데요.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그들 기관 자체적으로 세운 조항을 말하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 환불규정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인 조항의 효력이 법적 근거로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교습 등에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 본인의 의사대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도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면(혹은 수업시작 예정일 이전이라면), 미리 냈던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미 수업을 시작했다면, 수강자 본인이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포기의사를 밝힌 시점이 진도의 50% 이전이면서 수강기간이 1개월 이전이라면 납부했던 수강료의 2/3을 받을 수 있고, 진도의 50% 이전이면서 1개월이 넘었다면 수강료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불가피하게 환불을 받아야하거나 혹은 학원이나 개인 교습 과외 강사 입장에서 해줘야 할 겨우에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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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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