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정보 참고한 학원비, 수강료, 과외비 환뷸 규정


학원비, 수강료, 과외비 환뷸 규정


학원을 다닐때 혹은 교육원에서 수강료를 내고 특정 레슨을 받는데, 시범강의를 듣지 않고 수업을 들었다가 강사님과 본인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불가피한 이유로 학원이나 과외를 더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 교습비를 냈던 것을 환불받고 싶은데요.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그들 기관 자체적으로 세운 조항을 말하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 환불규정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인 조항의 효력이 법적 근거로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교습 등에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 본인의 의사대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도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면(혹은 수업시작 예정일 이전이라면), 미리 냈던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미 수업을 시작했다면, 수강자 본인이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포기의사를 밝힌 시점이 진도의 50% 이전이면서 수강기간이 1개월 이전이라면 납부했던 수강료의 2/3을 받을 수 있고, 진도의 50% 이전이면서 1개월이 넘었다면 수강료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불가피하게 환불을 받아야하거나 혹은 학원이나 개인 교습 과외 강사 입장에서 해줘야 할 겨우에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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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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