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장점과 정확한 내용알기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년 1.5%의 이자율로 해당 주택을 청년과 고령자 등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장기 렌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대출금이 많아서 이자를 줄이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대학가 원룸 등 공실률이 높은 곳에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환해줄 뿐 아니라 신규대출과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사업자에게는 저금리 융자금을 부담하게 하고, 무주택자 청년과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 최대 8년까지 지원한다고하니, 집주인에게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것이라 봅니다. 


이 사업을 신청했을때 이점이 여러 신규대출도 지원해주고, 이자율도 낮출 수 있는것이기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월세)를 기존 받던것의 85%로 제한하며, 인상폭 또한 연5%로 제한합니다. 만약 월세를 100만원 받았다면 월세가 85만원을 받아야하고, 년에 100만원 기준의 5%는 5만원이므로, 년간 5만원이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개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자율·표준건축 방식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및 나대지의 소유자 * 가구당 전용면적 50㎡이하" 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집주인리모델링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외에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경기권/인천권/충청권/호남권/경남권/대구)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고, 각 LH 본부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사업설명회 날짜와 장소를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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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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