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마실때, 놀이동산을 갔을때, 슈퍼에서 물건을 살때, 현금으로 거래를 했을때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 했을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거래를 했을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청과 상관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때 거래 당사자 혹은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신고를 했을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도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그러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할 업종을 알아보고 우리 모두 제3자의 신고자가 된다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위 주소로 들어가시면 상담/제보 메뉴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홈텍스를 이용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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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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