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개념과 계산법 알아보기


주휴수당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피고용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로 쉬는날을 주휴일이라고 말하며, 이때 지급되는 비용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6일을 일하는 사람이 하루 쉬는 일요일이 유급휴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주5일의 직장인이 주5일을 개근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조건을 아시면 좋습니다.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가지는 피고용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퇴나 외출 혹은 연차를 사용했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돼야한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 입니다.


만약 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꼭 인지하고 계시고 정확한 권리를 되찾는 근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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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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