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여행 많이 가실겁니다. 여행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급의 메이져급 말고 저렴한 항공기를 찾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제주항공 기내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내반입을 할 수 있는 수하물은 소형가방, 외투나 의류, 덮개나 작은 디지털기기 등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면적은 3면의 총합이 115cm(3면의 최대 허용 길이 :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1개의 휴대품에 한해서 기내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행다닐때 백팩 정도는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 휴대할 수 없는 수하물도 있는데요.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곤봉이나, 공격적인 물건, 칼과 같은 날이 선 물건, 화재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라이타나 무기류 장난감 조차도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탑승게이트에 위탁해 가져갈 수 있는 수화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게가 최대 23kg 까지 가능하며 초과한 무게에 대해서는 개별 포장해서 포장해야합니다.
또 제주항공의 수하물 서비스는 빠른 수하물 수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돌고도는 레일 위해서 짐 찾는것도 큰 일인데요. 집 1개당 3,000원을 지불하면, 빠르게 수하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게 20kg 이내로 3면의 합이 203cm을 넘지 않는 범주에서 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괌이나 사이판행 비행기를 타셨다면 23kg의 가로세로높이의 3면의 합이 273cm 이하라면 무료 수하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초과수하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 가지고 가신 짐이 위에서 안내했던 무게보다 초과했다면, 1kg당 2,000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일본 구간에서 23kg 짜리 수하물을 추가로 부칠 경우 개수 초과 요금 40,000원 + 무게 초과 요금 16~23kg 30,000원 = 총 초과 수하물 운임 70,000원이 됩니다. 또, 해외 출발에서는 현지의 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 밖에도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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