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계산법과 연차수당 알아보기


직장인이 됐을때 지인이나 오랫만에 연락하는 선후배에게 "연차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들어봤을겁니다. 막상계산해보니, 11개월 일을 했는데, 그럼 1년차인지 혹은 0년차인지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년차를 계산하는 것이 타인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내규에서 년차에 따라서 휴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두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타인에게 "저이제 2년차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6개월을 기준해서 과반개월수가 넘어간 8개월, 10개월이 된다면 통상 반올림한 년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근무라면 유급휴가 15일이 생깁니다. 만약 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연말에 산정해서 월급 외에 소득으로 인정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년 만근을 하시게 되면 2년에 하루씩 년차가 더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입사 20년이 지나면 총 10개에 년차가 더해져서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말하는 통상적인 년차와 법적근거에 따라서 년차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유급휴가 잘 챙시기 바랍니다. 


postscript : 만약 당신의 사정으로 주어진 연차를 다 쓰고도 더 휴가를 사용하게 됐다면, 무급휴가로 잡혀서 외려 반대로 월급에서 그 하루의 일급을 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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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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