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와 년차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계산법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계셔야 똑띠 챙겨먹을 수 있는 꿀팁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월차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60조를 근거해, 연차 또는 월차가 발생하고, 이것은 유급휴가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현재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년차 및 월차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기반해 직장인이 근로하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는 1개월을 만근했을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월차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신입사원으로 기업에 들어갔을때, 입사한 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휴가가 생기는 개념입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년차 발생이 안되어서 평일 유급휴가가 불가하다는 곳이 있는데, 년차가 발생하지 않아도, 월차가 생기기 때문에 월차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상 회사를 다닐 시에 15일의 년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월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에 발생된 년차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15일이 생기는 시점


년차는 2년에 1일씩 증가합니다. 즉 입사하신지 3년차가 되시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년차는 15일 + 1일 즉 16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10년을 다녔다면 1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15일 년차 + 5일이 더 붙게되는 개념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서, 입사하신지 1년미만의 직장인분들도 발생되는 월차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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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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