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속세율 간단 정리
상속재산이란 돈으로 환가할수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 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의 현재 시가에 따르고, 각 재산 종류 마다 평가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된다고 합니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혈족을 순서로 합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고 만약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과세 표준에서 상속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은 상속 재산 가액의 상속 개시 전 증여액을 더하고 채무, 상속 공제, 장례 비용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상속 개시전 증여액 산입대상은 상속인에게 10 년 내 증여와 제 3자에게 5년 내에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공제는 기초 공제가 2억 원이고 일괄 공제가 5억 원입니다.
상속공제 항목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 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항목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가족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5단계의 구간별 누진세로 돼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해당하는 상속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공제를 빼면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할때,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는 천만원이므로
상속세 납부금액은 5천만원이 나옵니다.
'(3억원 X 20%) - 1천만원 = 5천만원'
지금까지 2018년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상속세율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의 상속세율은 좀 더 알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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