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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보다 조금 더 상승한 2023년 최저시급 및 월급 실수령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끝까지 보시면 2023년최저시급 및 월급 실수령액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곧 시행될 2023년최저시급과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마지막까지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의 임금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가 안정이 잡히지 않고, 고금리, 고환율의 기조가 계속 되는 가운데, 2023년의 노동현장의 불경기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과 통상 임금 등의 임금 제도 전반에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는 작년에 비해 5% 상승하여, 9,620원으로 최저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경제성장률 2.7%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낸 수치에 근거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 시간당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 11,544원

-2023년 1주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수당 도합) :2,010,580원

-2023년 1주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수당 도합) 실수령액 : 1,824,940원

 

 

2023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22년도의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서 460원이 상승했습니다. 약 5퍼센트 비율로 상승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시급 금액은 11,544원이 됩니다. 

 

일주일 40시간 근무 시에는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원급은 2,010,580원이고, 실수령액은 부양가족이나 개인마다 공제금액이 다르기 떄문에 기본방식으로 산출 시에 1,824,940원입니다. 이는 어림가이니, 각자 근로하시는 업장이나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한 이래로, 최초로 월급이 200만원 선을 넘었습니다.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노동근로자와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나, 최근 정부의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정책 개편이 기존에는 주 단위로 초과근무 관리를 했다면, 월분기 또는 반년에, 혹은 년단위로 바꾸겠다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은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표

네이버 지식백과 > "2023년 연봉 실수령액표"

2022년도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요율은 4.5%로 동결되었습니다. 이 외에 조금씩 사대보험요율이 조정된 바에 따라서 2022년 대비 2023년도의 실수령액은 좀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도표는 네이버 지식백과의 '예스폼 서식사전'에 기입되어 있는 도표를 차용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 기준법 제 55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서 유급 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근로기준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명 '쪼개기 알바' 자리만 느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의 불안정을 가속화할 뿐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용 부담과 경제 불황속에서 주휴수당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꼼수가 사회의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자와 근로 사용자 사이의 적절한 타협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휴 수당 자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만약 주휴 수당이 폐지 시행이 된다면 2023년도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액은 1,673,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관련 언론보도

 

폐지시 월급액 1,673,880원과 주휴 수당이 포함된 2,010,580원의 비용차이는 약 30만원 가량 나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체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알바생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해보인다. 상반기 내에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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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sdfsd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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